-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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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국제 조약의 체결, 국제회의, 외교 교섭 따위에 국가를 대표하는 권한을 위임받아 파견되는 외교 사절.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전권(全權), 전권^위원(全權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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