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재물^문서^손괴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문서를 망가뜨리거나 숨기는 따위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