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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재량꿘]
품사
「명사」
「001」자유재량으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
재량권 행사.
분양 사업자인 시행사가 대신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재량권이 크지 않다.≪매일경제 2020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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