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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략취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품사
「명사」
분류/분야
「북한어」 『법률』
「001」남의 재산을 불법으로 빼앗거나 처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재산을 훔치는 행위, 빼앗는 행위, 속이는 행위, 가로채는 행위 따위가 모두 포함된다. ⇒규범 표기는 ‘재산 약취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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