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적도^처단례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역사』
「001」조선 말기에, 도둑의 처벌에 관한 형벌법. 건양 원년(1896) 4월 1일에 법률 제2호로 공포·시행되어 광무(光武) 9년(1905) 4월에 형법대전의 제정·실시로 폐지될 때까지 약 9년 동안 시행되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