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재ː입꾹
- 활용
- 재입국만[재ː입꿍만
- 품사
- 「명사」
- 「001」다른 나라에서 살던 그 나라 사람이 다시 그 나라로 들어오거나 들어감.
- 재입국 불허.
- 재입국 허용.
- 또, 취업 활동 기간이 끝난 외국인 선원은 규정상 출국한 뒤 3개월이 지나야 재입국이 가능했지만, 이 기간도 1개월로 단축됩니다.≪와이티엔 2022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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