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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재ː입꾹발음 듣기]
활용
재입국만[재ː입꿍만발음 듣기]
품사
「명사」
「001」다른 나라에서 살던 그 나라 사람이 다시 그 나라로 들어오거나 들어감.
재입국 불허.
재입국 허용.
또, 취업 활동 기간이 끝난 외국인 선원은 규정상 출국한 뒤 3개월이 지나야 재입국이 가능했지만, 이 기간도 1개월로 단축됩니다.≪와이티엔 2022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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