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저ː체온뻡]
- 활용
- 저체온법만[저ː체온뻠만]
- 품사
- 「명사」
- 분야
-
『의학』
- 「001」체온을 30~33℃ 또는 그 이하로 낮추는 마취법. 중요 장기의 저산소 상태에 대한 내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생체의 반응을 억제함으로써 안전하게 수술하기 위한 방법이다. 주로 대혈관, 심장 따위의 수술에 쓴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저온^마취(低溫痲醉), 저체온^마취(低體溫痲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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