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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물^보충^청구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저당권을 설정한 사람 때문에 저당물의 가격이 떨어졌을 때,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에 대하여 그 원상 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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