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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오인-녹안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장오인노간]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관아의 재산이나 백성의 재물을 부정하게 차지한 죄 따위로 처벌받은 관리의 이름과 죄상을 적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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