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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률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장뉼]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2」장죄(贓罪)를 다스리던 법률. 장물이 시가(時價)로 따져 40관(貫)이 넘으면 사형, 그 이하는 정도에 따라 자자(刺字)·도류(徒流)·장(杖)·태(笞)의 형벌에 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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