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자법
- 활용
- 자법만[자범만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다른 나라의 법률을 이어받거나 본떠서 만든 법률.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모법(母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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