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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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법률적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이 그 형을 줄이거나 가볍게 하는 것.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유서^감경(宥恕減輕), 정상^작량(情狀酌量), 정상^참작(情狀參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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