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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축자의환롱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자축짜의활롱/자축짜이활롱]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조선 시대에, 과거 시험에서 시권(試券)을 조작해서 대리 시험을 보던 일. 과거 제도의 여덟 가지 폐단 가운데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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