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입뻡뿌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법률 제정을 담당하는 국가 기관. 원칙적으로 국회(國會)를 이르는 말이다.
- 대통령제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분리시켜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는, 이른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한 제도이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입법^기관(立法機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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