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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안-하다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이만하다발음 듣기]
활용
임안하여[이만하여](임안해[이만해]), 임안하니[이만하니]
품사/문형
「동사」 【…을】
분야
『법률』
「001」행정법에서, 행정 기관의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현장에 가서 조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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