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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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법률 행위를 이루는 의사 표시의 하나. 당사자 한쪽의 의사 표시에 의하여 성립되는 법률 행위로서, 계약의 해제·유언·기부 따위가 있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단독^행위(單獨行爲), 편면^행위(片面行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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