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일쪼꿘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태양 광선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 인접 건물 따위에 의하여 자기 집에 태양 광선이 충분히 닿지 못하여 생기는 신체, 정신, 재산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일조권을 침해하다.
- 건설 회사가 일조권을 무시한 채 공사를 진행해 주민들이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채광-권(採光權)
규범 정보
- 순화(일본어 투 생활 용어 순화 고시 자료(문화체육부 고시 제1997-19호, 1997년 2월 15일))
- ‘일조권’과 ‘볕쬠 권리’를 함께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어휘 지도(마우스로 어휘 지도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이용 도움말 바로 가기새 창 보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