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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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채권이 성립한 후에 채무자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일. 채권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급부^불능(給付不能)
- 참고 어휘
- 이행^지체(履行遲滯), 채무자^지체(債務者遲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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