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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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행위자가 결과의 발생을 예견하였으나 그 결과의 발생을 바라거나 인정하지 아니하는 과실. 사고의 위험을 알면서도 자신의 능력을 믿은 운전자의 과실이 이에 속한다.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고도의^개연성설(高度의蓋然性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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