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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종^근로^소득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급여 가운데 원천 징수를 하지 아니한 근로 소득. 우리나라 안에 있는 외국 기관이나 국제 연합군(미국군은 제외)으로부터 받는 급여, 국외에 있는 외국 법인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받는 급여, 징수 의무자가 징수할 세액을 징수하지 않고 소재 불명이 된 경우의 근로 소득 따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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