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의근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의근]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2」팔의(八議)의 하나. 공신이 죄를 지어 처벌을 받게 될 때에 형을 줄이는 것을 의논하여 결정하던 일을 이른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