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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세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이금쎄]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중국 청나라 말기부터 시행한 물품 통과세. 1853년에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하기 위한 군비에 충당하려고 제정하였는데, 상품 가격의 100분의 1을 과세하였으며 뒤에 각 성(省)에서 상례화되었다가 1928년에 폐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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