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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국회에서 의원의 발의(發議)·제안에 의거하는 입법. 법률안의 발의권이 정부와 국회의 양자에 있는 경우에, 국회에서 발의한 안을 정부 발안(發案)과 구별하는 뜻에서 이르는 말이다.
행정 시장 직선제에 대해 행정 안전부가 불수용 의견을 낸 가운데, 의원 입법이 추진될 전망입니다.≪제이아이비에스 2019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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