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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모욕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국회의 심의를 방해하거나 위협할 목적으로 국회 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모욕적인 행동을 하여 국회의 권위를 해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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