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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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국회의 심의를 방해하거나 위협할 목적으로 국회 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모욕적인 행동을 하여 국회의 권위를 해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국회^의장^모욕죄(國會議場侮辱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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