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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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증인을 신문하는 사람이 희망하는 답변을 암시하면서, 증인이 무의식 중에 원하는 대답을 하도록 꾀어 묻는 일. 직접 신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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