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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추완]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민법에서, 법률적으로 필요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법률 행위가 뒤에 필요한 요건을 보충하여 유효하게 성립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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