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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기-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육끼뻡]
활용
육기법만[육끼뻠만]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지방 수령의 임기를 6년으로 하던 법. 조선 세종 때에 종래의 ‘삼기법’을 고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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