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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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파산법에서, 파산 채권자의 의사 및 공동의 이익을 파산 절차의 실시에 반영하기 위하여 파산 채권자들이 모여 조직한 기관.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파산^채권자^집회(破産債權者集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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