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월꿘
- 품사
- 「명사」
- 「001」자기 권한 밖의 일에 관여함.
- 왜 귀국의 인사 정책에까지 일본 공사가 참견을 해야 했는지 모를 일입니다. 그것은 지나친 월권인 동시에 귀국으로서도 참을 수 없는 모욕입니다.≪유주현, 대한 제국≫
규범 정보
- 순화(행정 용어 순화 편람(1993년 2월 12일))
- ‘월권’ 대신 될 수 있으면 순화한 용어 ‘권한침범’을 쓰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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