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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과-화약가미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월과화약까미]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조선 말기에, 대동법 실시에 따라 각 읍(邑)에 월 단위로 부과한 화약값으로 바치던 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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