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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유치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외국과 통모하여 자기 나라와 전쟁을 하게 하거나 자기 나라에 항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사형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한다.

관련 어휘

비슷한말
통모-죄(通謀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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