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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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001」청산 거래를 할 때, 매매 약정 증권에 대한 증거금으로서 거래소에 납부하는 증거금. 증거금의 세 배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안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예납 증거금의 납부 없이는 거래가 성립되지 않는다.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매매^증거금(賣買證據金), 매매^증거금(賣買證據金), 본-증거금(本證據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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