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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등기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등기 원인의 무효나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이를 제삼자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행하는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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