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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호미-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연호미뻡]
활용
연호미법만[연호미뻠만]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고려·조선 시대에, 민호(民戶)를 넷으로 나눈 등급에 따라 집집마다 쌀을 거두었다가, 흉년이 들면 이 쌀을 나누어 주어 구휼하던 제도. 고려 현종 14년(1023) 이후 수시로 시행하다가 조선 태종 6년(1406)에 개정하였으며 이듬해 폐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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