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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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전년도의 납세 실적을 기초로 세액의 일부를 전납(前納)하고 연도 말의 확정 신고로 전납 세금과의 차액의 과부족을 청산하는 제도. 주로 소득세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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