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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정-과율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영ː정과율뻡]
활용
영정과율법만[영ː정과율뻠만]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조선 인조 13년(1635)에 전세(田稅)를 풍흉에 관계없이 1결당 미곡 4두로 고정한 법.

관련 어휘

비슷한말
영정-법(永定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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