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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건물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품사
「명사」
분류/분야
「북한어」 『건설』
「001」본디 이용하던 사람이나 집단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 기업소가 쓸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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