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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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국제법에서, 전시 금제품을 수송할 때에 배로 중립항에 가져간 뒤, 다시 그 물건을 육상 교통수단으로 적국에 수송하는 일.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계속^항해(繼續航海), 연속^항해(連續航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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