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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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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2」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물건을 이용하는 물권. 특정인의 편익을 위하여 타인의 물건을 이용하는 인역권과 특정의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지역권으로 크게 나눈다. 우리나라 민법은 지역권만을 채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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