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복지』
- 「001」병이 들거나 나이가 들어 경제 능력이 없거나 죽거나 하였을 때 당사자 또는 유족의 생활 보장을 위하여 매년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연금-제(年金制), 완전^연금(完全年金)
어휘 지도(마우스로 어휘 지도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이용 도움말 바로 가기새 창 보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관련 어휘
어휘 지도(마우스로 어휘 지도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이용 도움말 바로 가기새 창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