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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복지』
「001」병이 들거나 나이가 들어 경제 능력이 없거나 죽거나 하였을 때 당사자 또는 유족의 생활 보장을 위하여 매년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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