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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등본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어음의 원본을 등사한 것. 원본이 인수 때문에 송부되어 없을 경우 유통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이 등본에 배서함으로써 어음의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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