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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로^보험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제』
「001」생명 보험의 하나. 피보험자가 일정한 나이에 이를 때까지 살면 보험금이 지급되고, 계약 기간 안에 죽으면 보험금이 유족에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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