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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질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양ː도질]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돈을 빌리는 사람이 담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점유도 채권자나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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