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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년^정년제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정년 연령을 40세 또는 45세 정도로 낮게 정하는 제도. 그 나이가 되어도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하면서 퇴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퇴직금 따위에서 우대하는 정년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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