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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패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안ː패]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하급 관청에서 소송을 판결한 문서. 서울이나 지방에서 그 문안을 다시 베껴 써서 상사에게 보내고, 그 원본은 승정원에 보내어 뒷날 증빙의 자료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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