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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대리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한 사람이 동시에 양쪽 당사자의 대리인이 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일. 민법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규범 정보

순화(행정 용어 순화 편람(1993년 2월 12일))
쌍방 대리’ 대신 될 수 있으면 순화한 용어 ‘양쪽대리’를 쓰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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