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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관리인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신탁자가 없을 경우 새 신탁자가 선임될 때까지 임시로 신탁 재산의 관리를 맡아보는 사람.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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