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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제』
「001」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받아서 관리·처분할 수 있는 재산.
신탁 재산에 대해선 강제 집행, 담보권 실행, 보전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신탁법 규정 때문이다.≪서울경제 2020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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