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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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한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종교를 믿을 수 있는 자유.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신교의^자유(信敎의自由), 종교의^자유(宗敎의自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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